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개발 대토론회' 세미나 모습.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과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개발 대토론회'에서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인허가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선거나 지역 민원 등 정치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시의 경우 지자체 선거를 이유로 건축허가 일정을 지연시키고 공사개시 명령을 늦춰 개발비용의 추가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부터 사용승인 단계까지 무려 34주나 걸리는 인허가 기간과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기부체납 규모는 총사업비의 6.1%인 150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권을 법정화하고 중앙정부가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조정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 역시 `사전서면 종합심의제`를 통해 주무부서가 인허가때 고려사항을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해 민원인에게 해당 인허가에 관한 정보나 보완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다한 기부체납 문제도 항목별 지표를 계량화한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부체납 비용의 원가 인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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