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강제추방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여권으로 불법 재입국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외국인 22명을 적발해 중국인 양모(3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18명, 파키스탄인 2명, 우즈베키스탄인과 베트남인 각 1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결혼, 불법체류 등으로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들로, 현지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만든 여권으로 2005년 4월~2008년 8월 사이 불법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경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데도 현지 브로커에게 500만~1천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용의자 등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구속 입건한 20명은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강제퇴거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추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