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주관사 '대박' …한투證 '100억'

2010-05-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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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삼성생명 상장주관사들이 '대박'을 터트렸다.

인수수수료만 약 489억원에 달하는데다 20조원에 육박하는 청약증거금과 1조원이 넘는 신규대출 발생으로 짭짤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대표주관사와 인수회사들은 삼성생명 기업공개(IPO)와 관련, 공모금액의 0.8%를 기본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성과수수료 0.2%를 더하면 공모금액의 1%를 챙기게 된다.

삼성생명의 총 공모금액은 4조8881억1620만원으로 인수단에 지급되는 인수수수료만 약 489억원이다.

특히,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가 각각 88억원의 가량의 인수수수료를 챙기게 됐다. 주관사인 메릴린치와 모간스탠리가 각각 73억원, 신한금융투자가 64억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사 중에선 삼성증권 59억원에 이어 동양종금증권이 24억원,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씨티증권, 노무라증권은 각각 5억원 가량의 인수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수수료도 약 98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가 있을 경우 기본+성과수수료와는 별도로 총 공모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회사별로 초과성과 수수료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만약 성공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인수수수료만 100억원 이상 챙기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청약증거금과 대출이자에 따른 부수입도 짭짤하다.

자본시장법상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증권금융과 은행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때 증권사들은 연 1%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 몰린 자금은 19조8444억2240만원. 청약증거금 환불일이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일 정도 예치되는 셈이다. 따라서 연 1%로만 따져도 약 16억원 가량 이자수입이 생긴다.

대출이자 수입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을 위해 대거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기간 동안 삼성증권은 4829억원, 신한금융투자 1933억원, 한국투자증권 1585억원, 우리투자증권 1000억원, 동양종금증권 735억원, KB투자증권 22억 등 총 1조원이 넘는 신규담보대출이 발생했다.

증권업계 담보대출이자가 연 7%~8% 정도이고, 대출기간이 3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억7000만원 가량의 이자수입을 올린 셈이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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