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이 제한된다.
또 휴직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했다.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휴직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된다.
최근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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