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최근 3년간 밀수신고 민간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은 마약류와 보석류, 농산물 등을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및 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간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금액만도 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신고 건당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중국산 신발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 말, 중국산 활어 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00만원 이상 지급된 사건이 21건(포상금 4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밀수 포상금 지급 유형은 ▲농수산물 등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 제보로 검거한 478건에 대한 포상금이 9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밀수입 가짜상품 판매 혐의 제보로 검거한 280건에 3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뒤를 이었다.
코카인 등의 마약류 밀수입 제보로 검거한 56건에 대해서는 2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해 기준 직업별 지급 현황은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92.1%를 차지했고, 공항보안검색업체 등 관세행정주변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은 6,900만원으로 7.9%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행위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밀수입됨으로써 국민건강 및 안전을 해친다"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밀수신고의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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