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일몰기간과 지역 법률 규정 추진

2010-04-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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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라고  해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임투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농업과 축산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지방투자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는 감면업종과 대상 자산, 일몰기간, 지역 등에 관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시행령에 임투세액공제의 대상을 모두 위임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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