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불법 로비 여부는 내사서 제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은 태광그룹이 경쟁사 큐릭스를 편법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29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이면계약을 통해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태광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계 경쟁사인 인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지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 승인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그룹이 방통위의 승인 결정 직전 청와대 행정관을 유흥업소에서 접대하는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부분은 내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06년 12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군인공제회가 인수한 뒤 2년 내에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다시 팔도록 이면계약했고 이는 15개 권역을 초과하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유ㆍ겸영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계약서상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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