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허경태기자)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섬유업체 운영자들이 외국인근로자 인력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국회청원을 제출해 지역 경제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경기북부지역에서 섬유(염색,편직)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동현 등 505명은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지역구 출신 김성수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사무처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이번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섬유(염색)업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비율이 산업현장의 실수요에 비해 너무 적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처벌 등 인력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 측은 노동부에 수차례 기업애로 처리를 건의했으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작년 수준보다 1만명 축소한 2만4천명으로 금년 3월 31일 결정 한 바 있다.
섬유업체 측은 이에 외국인 인력배정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국회법 제123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북부 출신 김성수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사무처에 청원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