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2010] 펀드도 리콜? 신한투자에선 "OK"

2010-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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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펀드도 리콜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건 결국 자산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은 그리 단단하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사후관리가 부족한 펀드 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리는 투자자가 많다.
신한금융투자 마련한 '펀드 안심서비스'가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펀드 가입부터 투자 후 환매까지 투자자 고민과 걱정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달 도입한 이 서비스는 ▲펀드불만제로 ▲수익률ㆍ만기 알리미 ▲투자정보와 펀드119 모두 3가지로 이뤄져 있다.

먼저 펀드불만제로 서비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때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다. 지난달 8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 및 해외펀드가 그 대상이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은 제외된다.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 개설 1개월 이내까지 리콜이 가능하고 리콜 때에는 전액 환매만 할 수 있다.

수익률ㆍ만기 알리미 서비스는 펀드 투자 때 고객이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률ㆍ손실률에 도달할 때와 월ㆍ분기ㆍ반기별 수익률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만기 시점 안내는 물론이다.

투자정보와 펀드119는 시장상황, 펀드동향 등 유익한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고객이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상담센터(1600-0119)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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