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펀드도 리콜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건 결국 자산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은 그리 단단하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사후관리가 부족한 펀드 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리는 투자자가 많다.
펀드 가입부터 투자 후 환매까지 투자자 고민과 걱정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달 도입한 이 서비스는 ▲펀드불만제로 ▲수익률ㆍ만기 알리미 ▲투자정보와 펀드119 모두 3가지로 이뤄져 있다.
먼저 펀드불만제로 서비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때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다. 지난달 8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 및 해외펀드가 그 대상이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은 제외된다.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 개설 1개월 이내까지 리콜이 가능하고 리콜 때에는 전액 환매만 할 수 있다.
수익률ㆍ만기 알리미 서비스는 펀드 투자 때 고객이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률ㆍ손실률에 도달할 때와 월ㆍ분기ㆍ반기별 수익률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만기 시점 안내는 물론이다.
투자정보와 펀드119는 시장상황, 펀드동향 등 유익한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고객이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상담센터(1600-0119)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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