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받아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현지의 다중보험공사가 불법 SW 복제물을 사용해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고 217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MS는 판결결과에 대해 "중국의 대형 회사를 소프트웨어 복제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첫 번째 사례이며 MS가 중국에서 손해배상으로 받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에 따르면 중국에서 SW 불법 복제율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0%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SW 제작업체들은 2008년 한해 불법 복제로 66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중국은 작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복제 SW를 무료 배포한 남자 4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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