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콘도회사 페이백 약정 불이행 제동

2010-04-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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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페이백 서비스 금액 반환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콘도회사의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 불이행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청인 A씨 외 124명 소비자들이 지난 해 11월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콘도회사 메이플타운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메이플타운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메이플타운은 소비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일부 이행한 페이백 서비스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신한카드는 위 금원 중 소비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한 날 이후에 출금해 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메이플타운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카드는 소비자들의 항변권 행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A씨외 124명 소비자들은 메이플타운 직원이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기간 동안 매월 할부금 상당을 돌려준다는 페이백 서비스를 약속하자 메이플타운과 콘도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경부터 페이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에도 신한카드는 할부금을 청구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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