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의 보유 주식 334만주의 소유권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한신공영의 경영권을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의 한신공영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당사자는 김 모씨로,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의 인수대금 340억원을 최 회장에게 빌려준 당시 채권자였다.
최 회장 측은 이에 김 모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 반격에 나섰다. 한신공영의 최대지분의 경영권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제 2 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최 회장은 김 모씨가 위조한 주식보관증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받아냈다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소송을 제기, 강력 대응했다.
한신공영 경영권 진실게임은 김 모씨가 최 회장의 보유주식(344만주)을 대상으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지난해 11월 이를 수용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 한신공영의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으로 거슬러 간다. 최 회장은 당시 본인 소유의 코암시앤시개발을 통해 한신공영의 주식을 인수, 최대 주주가 됐다. 최 회장 인수자금의 제공자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김 모씨다.
최 회장은 당시 김모 씨에게 2002년 12월 5일 150억원, 같은 달 12일 100억원,19일 90억원을 각각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김 모씨 측은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한신공영 주식과 경영권을 김모 씨에게 양도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7년 가까이 최 회장과 김 모씨 간 인수대금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김 모씨가 "최 회장이 한신공영 인수와 관련, 대차계약서 작성한 뒤 최 회장이 금액 상환은 커녕 한 주의 한신공영 주식도 넘겨주지 않았다"면서 당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식매매 예약서, 경영권 양도 각서 등 문서를 증거로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 주장의 진위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법원은 김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지난해 12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즉각 제기하는 동시에 김모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은 인수대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모두 변제해 채무관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김모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만큼 주식이나 경영권을 넘겨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갚지 않았다면 지난 7년 간 한신공영의 경영권 유지가 온당했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김모 씨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때 당시 작성하지도 않았던 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악용해 상장기업인 한신공영에 대해 제2, 제3의 악행을 저지를 소지가 농후, 사기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측은 "최용선 회장 측이 김 모씨를 사기죄로 고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혀 최회장의 주장을 확인해줬다.
한신공영의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방은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날 단순 사안이 아니다. 그 진위는 법정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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