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명 | 기관명 | 대상직무(예시) |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주택관리 등 |
지식경제부 | ·한국전력공사 | 지점창구 민원접수 등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제도 및 신고안내 등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자원 유출감시, 탐방안내 등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리보조 등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대출상담, 보증채무이행심사 등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 방송아나운서, 응급구조 등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전파진흥원 | 검사차량 운전업무 등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등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사후관리, 사서업무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외래간호사 등 |
계 | 11개 |
정부는 우선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유도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키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분담하도록 한 것.
이들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시에도 적합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행 인원 수로 관리되던 정원관리 방식도 '총 근로시간'으로 바뀐다.
예컨대 현행 정원 100명인 공공기관의 경우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하루 4시간 근무)' 등으로 조정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기준도 정규직에 버금가도록 바뀐다. 근무시간은 최소 주당 15시간(하루 3시간) 이상 25시간 이하가 보장된다.
특히 정규직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근무평정도 직급별로 전일제 근로자 평균 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 결과 평균치 부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성과급 산정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이가 전일제로 복귀할 경우에도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 재택ㆍ탄력ㆍ선택ㆍ원격ㆍ집약ㆍ집중근무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를 시범운영한 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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