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내에 판매된 독일 포르쉐 자동차가 리콜된다. 독일에서 생산된 3차종 87대가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포르쉐 파나메라 S·파나메라 4S·파나메라 터보를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세 독일에서 생산된 87대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으면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료로 장착할 수 있다.
또 이번 리콜 이전 자체 비용으로 동일한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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