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일몰제'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행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활력있는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생안정 및 민간경제 활동 보장을 위한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 일몰제는 기존 규제를 분석해 존치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상실형·재검토형의 방법으로 적용된다. '효력상실형'은 일정 유효기간의 설정 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고 '재검토형'은 일장 일정기간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의 비용·편익을 분석해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형태이다.
1단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에서 도입 확정한 경제적 규제 558건과 연계된 시·군·구 자치법규 경제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건조례 제18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규정' 등 총 49건의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법령개정 전 우선적으로 4월중 규제 일몰제 시행을 고시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자치법규를 신속 개정한다.
2단계 추진계획은 자치단체 고유사무 중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6월 중 등록규제 정비 시 일몰 적정여부, 재검토형 및 효력상실형의 적용방법, 일몰 주기등을 검토해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시·군·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몰제 적용여부 등을 심사해 규제 일몰제 대상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최민수 시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기업 및 시민의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해, 상반기에 발굴해 개선중인 26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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