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재심할 수 있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돼 이를 둘러싸고 제주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15일 심사가 진행됐다고 제주 4·3 관련 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면 위원회는 재심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가 1년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도 측은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보고서가 규정한 4·3의 성격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국회답변을 기억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살아나 제주사회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 고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개정안 발의는 화해와 상생, 평화를 지향하는 4·3특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2000년 제정·시행됐고 1만3564명의 희생자와 2만9000여명이 유족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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