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 법률안은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쉬면 해당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현재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저하를 해소하고자 현재 결원의 2~5배수인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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