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경우 거주의무기간 5년이 부과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공포·시행된 특별법 이행을 위한 후속법안으로, 개정된 특별법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내 모든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대상이 아니라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할 때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의무기간 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때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의무기간 중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표시방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 종류(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도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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