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드럼세탁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을 열지 못해 어린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드럼세탁기 안에서 93N(뉴턴; 힘의 단위) 이하의 힘을 가해도 문이 열리도록 하는 전동세탁기 KS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93N은 만 5세(6∼7세) 어린이가 양손으로 밀 때 생기는 힘으로 세탁기에 갇혀도 스스로 빠져나오기 충분하다. 현재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드럼세탁기 제조사들은 안에서 문을 열도록 고안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럼세탁기가 문 중앙을 밀었을 때 100N 이상의 힘을 가해야 열린다.
미국이나 국제표준의 드럼건조기 등의 미는 힘 적용기준점이 문고리 부위인 반면 이번 개정안은 실제적 상황을 고려해 개폐문의 중앙부위에 적용되는 힘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안전기준에 비해 동등이상으로 강화된 수준이라는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KS 개정안은 또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해 온 표준세탁용량을 세탁조의 용적크기도 알 수 있도록 부피(L)에 대한 표시도 병행토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은 규정된 세척, 헹굼 및 탈수 능력을 만족하는 건조세탁물의 무게로 결정토록 규정돼 있어 동일 용량 표시에도 서로 세탁조 크기가 달라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이번 세탁용량 표시사항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대상 세탁물의 여건에 따라 더욱 적합한 세탁기를 고려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에 보급된 기존 세탁기에 대해선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가전제품의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에 어린이 안전교육 협조 요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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