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창이 상장폐지와 관련 이의시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날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창이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달 29일 투자유의안내를 공시한 바 있다.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