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韩中央通讯社7日报道称,法院于6日对非法入境的美国人艾杰伦·曼里·郭孟兹进行审判,并判处了8年劳动教化刑和7000万元的罚款。 아주경제 편집국 edit@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