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말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이 쉬워진다. 또 취락지구내 슈퍼마켓·미용실·탁구장 등의 소규모 상가를 새로 지을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6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지구내 주택 가구수가 현재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현재 25개에서 51개로 2배 가량 확대된다.
취락지구내 건축물 신축 허용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취락지구에서 주택만 신축이 가능하나 앞으로 지구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슈퍼마켓·미용실·세탁소·탁구장·사진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도 현재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종교시설의 증축 기준도 완화된다. 전통사찰은 면적이 330㎡ 이하면 최대 66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만약 330㎡를 초과하면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이내로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종교시설은 면적이 225㎡ 이하면 최대 450㎡까지, 면적이 225㎡를 초과하면 기존 면적의 2배 이내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내 기존 건축물을 넓히거나 고칠 때 기존에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조성이 허용된다. 더불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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