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때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된다.
또한 전문 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도 현행 50일에서 80일로 늘어난다.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를 마련해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및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 허용기간 연장 등으로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