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용인 市長도 뉴타운 지정한다

2010-04-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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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게된다. 또 재정비 촉진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도시의 시장은 직접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기존 조합, 관계 공무원 등의 사업시행자 이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0인 이내인 사업협의회 인원도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했다. 행정청의 인가 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리뉴타운(33.7만㎡), 천호뉴타운(41.2만㎡) 등 3개 기존 뉴타운은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규정을 둬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번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경 시행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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