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총 89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하고 있다
2008년 KT의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4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20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
분담금액은 SK텔레콤이 310억원, KT 221억원, 옛 KTF 149억원, LG텔레콤 86억원, SK브로드밴드 43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올해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말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약 1조원에 대한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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