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간의 과도한 출혈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내용을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연금사업자들이 역마진을 초래하는 고금리 상품을 제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연금사업자에 대해 서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5조1176억원으로 이를 취급하는 연금사업자는 총 53개(은행 15개, 증권 17개, 보험 21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9% 수준"이라며 "안전한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마진이 발생한다면 결국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연금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