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범위 명시…1일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 확정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가 사회적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노동부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가 분명한 상장사의 사회적 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가 사회적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지 못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가 분명하다면 주식 소유지분 비율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했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 에너지, 기업 사회공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 및 수혜 대상인 취약계층에는 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경력단절 여성 등을 포함했다.
확정안은 또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때 우대해주는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는 4회에 걸쳐 실시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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