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 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 씨는 이와 별도로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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