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주택금융공사)는 오는 5일부터 주택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포함)을 위해 보증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저소득영세민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최대 33%에서 최소 25%까지(0.3~0.4%->0.2~0.3%) 보증료를 내려 주기로 했다.
또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도 최대 19%에서 최소 13%까지 인하(0.8%->0.65~0.7%)한다.
친환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와 전세계약자가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0.2~0.5% → 0.15~0.2%)한다.
보증료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현재 LH공사 한 곳으로,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올해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6000 가구가 37억7500만원(전체 47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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