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가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일이 쉬워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신용자 대출 확대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신협.농수협.산림조합)가 비과세 여금 수취액의 일부 부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을 통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회사들이 5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이 재단이 10배인 5000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재단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 없이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해 지는 방안이다.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17일부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시작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을 위한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고 판단해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검토중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 인하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또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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