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취득세 100분의 30 경감

2010-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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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골프장 등의 장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3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평탄한 평지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이미 건설돼 있거나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등의 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 일정 용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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