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자인 NHN에 전용회선을 제공하며 부당하게 차별 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는 NHN에 회선 제공을 지연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 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방통위는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하고 있는 KT가 자사 IDC와 타 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거부한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2008년 12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KT는 기존에 자사의 IDC 2개소(목동, 분당)를 이용하고 있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망연동을 허가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회선의 제공을 지연했다.
방통위는 KT에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중지토록 하고 △ 전용회선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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