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36% 일수시장 규제 '딜레마'

2010-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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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자금을 빌려 매일 상환하는 방식의 일수 대출이 연 136%대의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들 업체들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일수를 취급하는 대출업체는 약 50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000여 곳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다.

일수 대출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전체 대부업 시장의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수 이용자수는 약 547만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110만명 수준으로 대다수가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규모 식당 상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일수 업체들은 300만원 미만의 소액 자금을 빌려주고 100일이나 120일 동안 매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원리금을 방문 수금하는 형태의 영업을 펼치고 있다.

대부협회는 일수 대출의 평균 이자율을 법정 상한금리 49%를 크게 웃도는 연 136% 수준으로 보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일수대출시장은 완전한 블랙마켓으로 법정금리를 준수하는 일수업체는 등록 업체든 무등록 업체든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방문 대출, 방문 수금이라는 접근 편의성 때문에 일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수업체들은 일일수금이라는 고비용 영업 구조를 갖춘데다 연체율도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단속 수위를 높일 경우 이들 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어 대부업체 양성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금리를 낮추고 단속을 강화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중소 상인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체들을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수 특례 금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수 대출에 별도의 상한금리를 설정해 일수 대출을 양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수 고금리 문제는 단속 강화 등의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수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금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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