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국내 은행들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6일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의 외형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대율이 100%라면 유치한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영해야 해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 등이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재원을 예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에 따라 예대율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예대율(양도성예금증서 제외)은 2004년 100% 내외였으나 2007년 말 127.1%까지 치솟았다. 2008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면서 13개 일반은행의 지난 1월 말 예대율은 110.4%까지 낮아진 상태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적용되며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이 적용을 받는다. 외국은행 지점 중에는 HSBC(원화대출금 3조3000억원)만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 중에도 예대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감안해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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