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서명이 기재될 전망이다.
또 해외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에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된다.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개선해 해외 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은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한다.
또 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이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포인트 적립카드 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그동안은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