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형건설사와 5000개 협력사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바람직한 계약체결과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운용될 방침이다.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된다. 총 8300억원이 상생펀드 조성, 협력사 대출지원, 설비·운용자금 등에 투입된다. 또 현금 결제비율을 상향 조절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이 개선된다.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경영 등에도 협력·지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협약이행 여부를 1년 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95점 이상 받은 최우수 기업에는 2년, 90점 이상의 우수기업에는 1년의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이 협약을 통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자금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13개사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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