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엘씨디, 상장폐지 사유 발생…감사의견'거절'

2010-03-23 08:38
  • 글자크기 설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엘엘씨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씨엘엘씨디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