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은 석면 조사의 정밀도·정확도 확보를 위해 관련된 분석능력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게 결과에 대한 표준화·신뢰도 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작년 8월 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철거나 해체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 국내·외 석면분석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투과 전자현미경 등의 최신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체 석면분석능력을 갖췄다.
현재 연구원은 이러한 석면분석 체계를 토대로 서울시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과 지하철 공사 현장의 석면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중인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석면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sihe.seoul.go.kr)의 '서울시 석면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폐기물·식품·화장품 등 여러 품목의 석면분석 필요성이 늘어날 상황에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증받아 석면 분석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석면조사기관 인증에 이어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석면분석실험실 인증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제적 공신력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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