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사업은 공사가 공동주택·단독주택 등의 임대계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주택에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다.
접수는 고양시·남양주시·성남시·시흥시 등 4개 시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하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희망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금(5000만~7000만원)의 5%를 우선 부담한 후 매달 7만~11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재계약은 2년마다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 12일에 개정된 전세임대사업 지침에는, 재계약 시 도내 타 시·군에 입주할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돼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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