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공노 출범식을 막아서자 전공노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부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무원단체 담당자에게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 결의대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됐기 때문에 출범식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를 위해 상황관리반이나 복무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출범식이 예정된 20일까지 일일동향을 제출할 것도 주문했다.
출범식 장소로 예정된 KBS 88체육관이 전공노와 체육관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것도 행안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출범식을 방해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부서 직원을 업무방해 및 위계의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비춰 지방공무원들의 복무 관련 관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각 지자체에 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감찰 및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악용해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는 토요일에 개최돼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결을 위한 지도부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행사의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어 "노조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는 2003년 창립 때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온 행사"라며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보내 이 행사를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참가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안부는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 결의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설립 신고와 관계없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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