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일저축은행 처리 방안이 결국 '가교저축은행 설립 후 매각'으로 결정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나래저축은행(가칭)을 설립해 전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키로 했다.
가교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우량 자산만 모아 설립한 은행을 말한다.
전일저축은행의 우량자산은 예나래저축은행으로, 부실자산은 정리금융공사로 이전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파산재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길은 없어졌다.
전일저축은행이 보유한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약 600억원이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