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전후의 모든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면 공급 가구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은 낮아지고 사업성은 좋아지는 데다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로 원주민 재정착률까지 높일 수 있어 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 재개발 용적률 확대의 1차 수혜자는 조합"이라면서 "도급사업자인 건설사도 간접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건설업계와 재개발조합의 기대가 높다. 특히 치열한 재개발 수주전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변경안은 재개발 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p 상향해 서민용 소형주택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최대 허용 용적률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역세권 시프트와는 달리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세대수는 최대 10%가 증가하고 조합원의 수익성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됐던 업계 입장에선 △용적률 상향 △구릉지 인동거리 축소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의 서울시 정책이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고밀도개발,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계획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부여해왔다. 1990년대 후반의 고밀도개발의 재연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다만 업계는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직전의 사업장에 한해 사업 지연 가능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사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조합원 동의서 징구 이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구청과 시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얼마나 협조가 잘 될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인허가 절차에서 자치구가 시간을 끌 경우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민을 위한 소형 분양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건축과 도시계획 등 이원화된 심의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올 경우 서울시의 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장애에 부딛힐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고밀도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견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나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좋아지는 만큼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재개발 된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용적률을 350%까지 허용해 준 결과 사생활 보호는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다시 고밀도개발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구릉지에 집중돼 있던 재개발 지역들의 개발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지역들은 대개 평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적률 상향으로 고밀도개발의 우려는 작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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