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사별로 다른 약관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가 보험사별로 1.5~4.0%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컨데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5~23만원의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를 받은 가입자가 1년간 연체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4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대출을 해줄 때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진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7억원이다.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부실 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연체율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