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 제고..'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2010-03-14 11:27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에게 권리를 미리 고지해 주는 일명 '미란다 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명시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훈령)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국세청 훈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해 세무조사 통지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반면 납세자에게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과 긴급조사와 자료상 및 수취자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시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삭제 또는 폐지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