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급적용 추진...아동 성폭력 관련법 이달 국회처리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도마위에 오른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이르면 이달 개정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08년 9월 이전의 수감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의무적으로 착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의 합법적 개정 절차에 대한 당과 정부간의 조율이 이뤄진다.
9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이달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 중 민생인 아동 성폭력 관련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은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하고, 3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이 의견을 모았다"며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3월 국회에서의 개정 절차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야당도 크게 반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검찰이 논의하고 있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정책위 회의를 통해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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