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5일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조건부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구관계자는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건부 재건축의 '조건'은 재건축을 위한 이주와 착공시기를 구청장이 시장상황을 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말 건립된 은마아파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이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재건축 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