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 등을 중복해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그간 중복 부과되던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개선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만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받는다.
법제처는 또 사회적 유해성이 큰 사안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 등에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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