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 중 사업부서 인력 규모에 따른 지원부서(운영지원과)의 적정 인력 수준을 초과한 64개 세무서의 지원 인력 104명을 감축, 세원관리와 민원 등 사업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방호와 전화교환 등 특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세무서 총 지원부서 인력 1260명의 8.3%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또 지역별 납세자 수와 세정수요 변화 및 분야별 업무량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무관서간 인력을 조정하여 총 140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관서별 정원 조정은 오는 18일 직원 정기인사 에 맞추어 시행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무서의 지원부서 인력과 함께 세무관서간 인력을 조정하는 인력 재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7개 세무서 중 44개 세무서의 인력이 증원되는 반면 51개 세무서의 인력은 감축되는 등 총 95개 세무서의 인력이 조정된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중부국세청과 대전국세청 관할 세무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로 중부청에 75명, 대전청에 20명이 증원되는 등 인력 조정을 통해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중부청의 경우 946명에서 926명으로, 대전청은 830명에서 817명으로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서별 세원 및 업무량의 변동에 상응한 인력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보다 균일한 수준의 세원관리 및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인력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숨은 세원 양성화 추진 등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인력 재배치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유동정원제’ 시범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세정집행 인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세원 변동 등을 반영한 인력 운영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동정원제란 기관내 일정 정원을 별도의 가용정원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재배치하는 정원관리 방식이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최초 실시한데 이어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