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의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이 환급실적 6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도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관, 관세납부·환급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책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세조사 투명화 조치로 관세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2회 이상 연장할 때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덤핑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금지가 명문화된다.
최소부과원칙이란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로잉은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해 납세편의를 크게 높이겠다"며 "덤핑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앞으로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2월12일부터 3월4일 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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