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일 특허청으로부터 '허수성 호가 또는 예상가 관여호가와 관련한 계좌 적출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허는 증권 거래계좌 중 불건전주문을 제출할 개연성이 높은 계좌를 1차로 선별하고 이들 계좌를 대상으로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관여호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캄보디아 등 외국 관련시스템 수출시 거래소 법적권리 확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